LV 승소, 중국 음료 체인에 상표권 침해로 배상 명령 = 중국 네티즌 "원래는 중국 문양", "규칙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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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홍성신문은 중국의 요식업 체인점에 의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에서 프랑스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LV)이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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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일, 중국 매체 홍성신문은 중국의 음료 체인점에 의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에서 프랑스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LV)이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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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패소한 곳은 2021년에 창업한 중국의 차 음료 체인점 '茉莉奶白'다. 24년에 검은색 네잎클로버 꽃무늬를 로고 마크로 중국 국가 지식 재산권국에 여러 차례 상표 등록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茉莉奶白은 그대로 같은 로고 마크를 계속 사용했다. 그 후, 국내외에서 누적 2400개 매장을 오픈할 정도로 성장하자, 25년에는 루이비통으로부터 대표적인 디자인 '모노그램' 내의 네잎클로버 무늬와 매우 흡사하다며 상표권 침해로 제소당했다.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茉莉奶白을 운영하는 선전시 茉莉奶白餐飲管理有限公司가 LV의 '모노그램'에 포함된 '네잎클로버 기하학 꽃무늬' 상표 등록의 전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루이비통에 경제적 손실 1000만 위안(약 2억 4천만 엔) 및 소송 비용을 배상하도록, 茉莉奶白에 명령했다.



이에 대해, 茉莉奶白의 창업자는 2일, 여러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판결은 중국 인터넷상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NS상에서는, 루이비통이 주장하는 '네잎클로버 기하학 꽃무늬'에 대해,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부터 중국의 전통적인 종이 공예나 오래된 악기 등에 사용되어 온 문양이다', '원래는 우리나라의 고대 문양인데, 해외 브랜드가 그것을 모방하고, 오히려 중국 기업을 고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누가 진짜 기원인가'와 같은 불만과 반발의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그 한편으로, '고대부터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현대의 법 제도에서는 상표 등록을 한 자가 보호받는다. 규칙은 규칙이다', '茉莉奶白 측이 상표 등록에 실패한 채 로고를 계속 사용한 것은 사실이며, 기원에 대한 이야기와는 별개의 문제다'라며, 판결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댓글도 보였다.

이 외에도, '밀크티를 마시는데 누가 명품 브랜드 LV를 연상하겠는가? 정말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는가?'라며, 1000만 위안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용자나, '처음 이 가게에서 마셨을 때, 확실히 LV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며 유사성을 인정하는 댓글도 있었다. (편집·번역/川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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